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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7347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7. 8. 16.경 망 C의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2015. 11. 7.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되었다가 망인이 2017. 4. 14.경 사망한 뒤 2017. 5. 12.경 신탁재산의 귀속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망인은 2009. 5.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금 400만 원 및 잔금 600만 원(잔금은 2009. 7. 1.까지 지급), 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관리비 3만 원’ 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후 망인은 2010. 11. 1. 피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확인서에서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 1천만 원으로 변제처리하고, 차후 임대보증금은 월세처리 후 재계약으로 처리한다’고 합의하였다. 라.

망인은 2011. 4.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매월13일 선불), 관리비 3만 원, 임대기간 2011. 4. 13.부터 2012. 3.12.까지’로 합의하였고,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망인은 2015.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500만 원은 2015. 5. 26. 지불하기로 하고 월세는 48만

원. 기간은 2015. 5. 19.부터 24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바. 망인은 원고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7. 4. 14.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14호증,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년 이후 망인 또는 원고에게 최소 6개월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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