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323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5,000,000원에서 2018. 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1. 11. 사용승인을 받고 1994. 5.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그 용도가 일용품소매점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벽지, 장판 도소매업, 담배 소매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07.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보증금 50,000,000원에 같은 날부터 1년간 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전후로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제7조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에 관하여 차임 65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은 2016. 12.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9,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6. 12.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위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위 건물 부분의 사용으로 인한 월 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