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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02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D성형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 1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경기 일산동구 E 지상에 신축하고 있던 지하 3층, 지상 9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약국 제외)과 9층 일부(피부 관리실 공동사용)(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전세계약금(보증금) 300,000,000원[지불각서 대체(약속어음)], 월세 총 외형수입의 10%(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2년 8월 31일. 신축이므로 약간 변동 있다.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60개월로 정함. 제7조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인이 기본 인테리어 한다.

임차인은 나갈 때 권리금 없다.

제3자에게 전대 못함. 만약 1년 총 외형수입이 3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0억 원을 총 외형수입으로 결정한다.

10%를 월세금으로 낸다

(1년 정산)

다. 피고들은 2012. 1. 13.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중도계약 해지 시에는 이유 없이 무조건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와 발행일 2012. 1. 13., 액면금 300,000,000원인 피고들 발행의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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