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8.경부터 2015. 7. 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속칭 “C”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주)비에스컴퍼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야구 등 실시간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5,393,457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총 857,911,265원을 환전받는 일명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회신,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4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불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