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12:33경 서울 동대문구 C, B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F)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총 527회에 걸쳐 439,790,063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도금액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