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0경까지 대구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합계 86,64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2017. 9.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I맨션 J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합계 171,2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E’ 사이트 채증 등)-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