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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8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0』[피고인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대구 서구 F 소재 ‘G’ 유흥주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I, J, 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94회에 걸쳐 합계 1,101,7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구미 P 소재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I, J, 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84회에 걸쳐 합계 630,1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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