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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9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명 ‘B’에 ‘C'라는 계정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10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00713312404016)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며, 게임을 마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받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합계 150,01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명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1. 사이트 사진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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