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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041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94,486원 및 그 중 43,388,225원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각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인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출원리금채무가 2011. 6.경부터 기산할 때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일자가 위 대출원리금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일 또는 이행지체일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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