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28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78,237원 및 그 중 31,2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5,378,237원 및 그 중 원금 31,2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인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