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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120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95,368원 및 그 중 39,987,000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이후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이하 통칭하여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1. 4.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4., 이자율 연 18%(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를 각 65,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7. 4.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후 스마일저축은행과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여신한도를 40,000,000원으로 감축하고, 변제기를 2014. 7. 4.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출조건을 변경하였다.

다.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스마일저축은행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2015. 3. 3. 기준으로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합계59,295,368원(= 원금 39,987,000원 연체이자 19,308,36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59,295,368원 및 그 중 원금 39,987,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인 각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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