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고모부로,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부로부터 피해자의 보호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보호한 사람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18:00경 보성군 C 빌라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말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 쪽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양팔 상완부위를 20여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말 2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을 가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20여 회, 피해자를 꿇어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앞 쪽을 5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8.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공부를 하지 않고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 뒤쪽을 20여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할머니와 피고인의 처(妻, 피해자의 고모)에게 말대꾸를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세워둔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을 가져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50여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양팔 상완을 10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8.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