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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2012. 4.경부터 ‘E’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였고, 평소 피해자의 일처리가 늦고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경 피해자의 팔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동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를 이용해 엉덩이 등을 때리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동업자간 합의 하에 동업관계를 파기한다. A에게 손해 입힌 금액 1천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가위를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같은 달 17.경 위 사무실에서 알루미늄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분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2013. 10.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전신을 때리다가 ‘사업 손실과 관련하여 1천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쇠로 만든 자를 이용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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