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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63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월 중순 14:00 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 이하 ‘ 소속 대’ 라 한다)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탁구를 치면서 못 받는 방향으로 공을 보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탁구채( 길이 약 25cm) 로 피해자의 이마를 3대 때리고,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탁구채를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른 탁구채 등으로 3회 때리고,

나. 피고인은 2018. 2월 중순 19:30 경 소속 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 왜 웃냐

”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탁구채( 길이 약 25cm) 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때리고,

다. 피고인은 2018. 4월 초 13:00 경 소속 대 흡연 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발( 길이 약 13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을 5회 때리고,

라. 피고인은 2018. 4. 5. 14:00 경 소속 대 세탁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코끼리를 닮았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 길이 약 65cm) 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같은 날 16:00 경 소속 대 생활 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이어( 길이 약 17cm) 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D 형 고리( 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의 이마를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특수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월 중순 15:00 경 소속 대 생활관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D 형 고리( 길이 약 10cm )를 피고인의 손에 끼운 후, 그 물건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때리고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나. 피고인은 2018. 3. 27. 14:00 경 소속 대 흡연 장에서 생활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발( 길이 약 13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특수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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