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I은 범죄단체인 칠성파 조직원으로, 후배 조직원인 H, J 등이 조직 선배 말을 잘 듣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속칭 ‘빳다’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5.경 부산 부산진구K에 있는 L 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로 피해자 H(20세)를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I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지키고 서서 I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5.경 위 가항의 장소로 피해자 J(20세)을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I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지키고 서서 I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