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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7 2013고단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D(8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 08:2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안에서 아침밥과 술을 먹다가 평소에 피해자 C과 빚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1m)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셨느냐고 물어보았으나 마시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1m)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천공(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8. 내지 29.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계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1m)로 엉덩이, 허벅지를 때리고 주먹으로 허리, 등,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뼈의 골절(폐쇄성), 허리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31. 08: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빚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좌식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꿈치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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