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1,0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변조 죄, 변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52]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송이 버섯은 인공 재배가 어려워 상 용화되지 아니하고 시험 재배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로부터 송이 버섯 인공 재배 사업 등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송이 버섯 인공 재배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201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송이 버섯 인공 재배 특허를 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거나 버섯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카드 값을 메꿔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카드 값을 내고 다음 날 대출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버섯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 E에게 “ 버섯 재배 사를 지어 분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