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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0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버섯 재배 사업은 송이 버섯의 인공 재배가 쉽지 아니하여 전망이 밝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버섯 재배 사업으로 어떠한 수익도 발생시키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구입비용 및 버섯 재배 사 건축비용 등 모든 사업자금을 차용 또는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별도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에 차용금을 반환하겠다거나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3억 2,000만 원의 차용금 또는 투자금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금 등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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