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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2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서 합계 1,5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2013. 10. 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과천 소재 버섯 재배 농장을 직접 방문한 뒤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공판기록 132 쪽). ② 피고인은 2013. 10. 1. 피해자와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E 표고 버섯 재배사업에 대한 위탁 재배 금액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위탁 재배 및 원금보장계약( 수사기록 9 쪽)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 3개월 동안은 월 1% 의, 그 이후로는 월 4% 의 배당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3. 10.부터 2014. 1.까지 3회에 걸쳐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3.까지 계속 버섯 재배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농장 운영비와 버섯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시세가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공판기록 160 쪽). 따라서 피고인은 버섯 재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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