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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2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1 내지 4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1 내지 4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은 버섯 재배 단지 및 귀농 귀 촌 단지 조성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벌목, 토목설계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로 주변 부지에 대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결국 버섯 재배 단지 등을 조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판시 1 내지 4 죄: 징역 1년,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정확한 매매 가격 등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그 소유의 경북 청도군 X 임야에 참 송이 버섯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토목 설계비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② 피해자 Y은 2016. 10. 17. 남편인 AW을 통하여 토목설계비용으로 토목설계 사인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Z으로부터 위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받은 후 그 중 1,200만 원을 위 토목설계와 무관한 개인적인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Y은 2016. 11. 3.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돈을 피해 자의 버섯 재배 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곳( 제 천 )에서 진행하는 버섯 재배 단지 조성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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