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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고단4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년 전 함께 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부터 친해진 사이로서, 2014. 9.경 삼척시, 울진군 일대의 임야에서 재배 중인 송이 버섯을 훔쳐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미리 범행에 필요한 낫과 칼, 배낭, 후레쉬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7.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의 경북 울진군 D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낫을 이용하여 그곳에 재배 중이던 시가 423,000원 상당의 송이 버섯 불상량을 채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9. 7.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76,000원 상당의 송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판매장부, 인수증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2014. 9. 13.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3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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