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822』 피고인은 2012. 10. 14.경 인터넷사이트 'B'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글을 을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롯데상품권 50만 원권을 38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50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823』 피고인은 2012. 10. 17. 16:34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 파빌리온 뷔페식사권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송금하여주면 뷔페식사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뷔페식사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뷔페식사권 판매대금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3고정2261』 피고인은 2012. 10. 22.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를 통해 H호텔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I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약속한 물품은 보내주지 않고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2437』 피고인은 2012. 10. 8.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J’에 노트북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