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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6』

1. 피고인은 2013. 5.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02』 피고인은 2013. 4. 25.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제주도 비행기 탑승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 F이 이에 대한 구매의사를 밝히자 위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제주도 비행기 탑승권 2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비행기 탑승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22:0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3. 7.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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