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36,59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자동차부품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울산시 울주군 D, E 지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등기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7.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대금 8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1. 공장 내 탱크철거 후 평면 포장,
2. 쓰레기 청소 후 공장 안쪽 수목 경계지점 전 내부 바닥 포장하기로 한다.
'는 특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특약'등으로 칭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을 마쳤고, 2015. 7. 31. 그 명의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공장 일부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한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실제 주인 또는 실제 사용자는 F이고, F가 이 사건 특약을 맺은 것으로 원고는 F에게 청구해야 하며, 자신은 F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