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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나1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처 H 명의로 1999. 10. 2. 울산 울주군 D, E 지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2009. 2. 11.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F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2009. 10. 14.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나. 피고는 2015. 5. 26.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울산 남구 I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특약사항

1. 공장 내 탱크 철거 후 평면 포장

2. 쓰레기 청소 후 공장 안쪽 수목경계지점 내부 바닥 포장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대금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추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7. 31.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서 이 사건 부동산 실사용자 F와 매수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현재 공장 내부 시설물 외 외부 콘크리트, 각종 적치물을 철거하고 바닥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바닥 철근 콘크리트는 20cm로 하기로 한다). 위 공사가 이행되지 않을 시 공사비 전액을 청구하기로 한다.

공장 인도가 잔금 지급일을 지날 경우 평당 일만 원(건물기준), 월일 계산으로 인도일까지 청구한다.

마. F는 2015. 8. 24.자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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