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15. 2017당90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과자 3 주요 내용 및 도면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밀가루, 설탕, 버터, 우유, 달걀의 혼합물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과자는 직사각형으로 평면 상부의 테두리 부분에 요철 형상이 도드라지게 형성되어 있고, 평면 상부의 중앙 부분에는 장방향의 요홈이 형성되어 있음. 3. 평면 상부의 테두리 부분에 형성된 요철 형상은 중앙 부분으로부터 좌우측 방향으로 갈수록 더욱 경사지게 배열되어져 심플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도록 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과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들은 실제로는 책자에 실린 사진들이나,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1) 선행디자인 1(갑4호증) 선행디자인 1은 2006년에 발간된 원고의 “F"라는 제목의 카탈로그 중 7면, 10면에 각각 게재된 제품 사진이다. 사시도 평면도 2) 선행디자인 2(갑5호증) 선행디자인 2는 2004년에 발간된 원고의 “F”라는 제목의 카탈로그 중 24면, 34면에 각각 게재된 제품 사진이다.
사시도 평면도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3.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