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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2.24 2009나8015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 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 피보증인 : 주식회사 세진산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보증원금 : 13억 5,000만 원 - 대출과목 및 대출예정금액 : 일반시설자금대출 15억 원 - 보증기한 : 2004. 12. 1. - 보증비율 : 90% - 특약 : 충북 청원권 오창면 모정리 124, 124-5 소재 공장{이하 모정리 공장이라고 한다 ; 토지 부분은 별지 2 목록 1, 2 기재와 같다(이하 모정리 공장 토지라고 한다

) ; 건물 부분은 별지 2 목록 3, 4 기재와 같다(이하 모정리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

)}에 별지 1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즉시 19억 5,000만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공장저당권설정하여 본 보증을 6억 7,5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3. 12. 9. 이 사건 보증 아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5억 원, 여신거래 만료일 2004. 12. 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003. 12. 9.경 4억 5000만 원, 2004. 4. 14.경 7억 5000만 원, 2004. 8. 23.경 3억 원 합계 15억 원을 대출하였다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원플러스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4. 11. 8. 이 사건 보증 중 위 가.

항 기재 특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위 변경된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648 소재 공장(이하 호죽리 공장이라고 한다) 토지(별지 2 목록 5 기재와 같다 ; 이하 호죽리 공장 토지라고 한다), 건물(별지 2 목록 6 기재와 같다 ; 이하 호죽리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기계기구를 모정리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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