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700,000원,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검은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5,000원 권 구화폐 1장, 1,000원 권 구화폐 1장, 500원 권 구화폐 3장, 미화 1달러 1장, 미화 5달러 1장, 공중전화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밤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6.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6.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에 있는 서울상일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