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 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카드( 카드번호 : D) 1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 미 금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 카드( 카드번호 : F) 1개를 습득한 뒤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월 초 시간 불상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4-5 성남 중앙 지하 쇼핑몰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국민카드( 카드번호 : H) 1개를 습득한 뒤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 19:0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 역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농협 G-pass 카드( 카드번호 : J) 1개를 습득한 뒤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3. 07:30 경 성남시 분당구 미 금 로 101, 대순 진리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농협카드( 카드번호 : L) 1개를 습득한 뒤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3. 08:33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 미 금 역에서, 위 제 1의 마. 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농협카드를 개찰구 카드 단말기에 사용하여 교통요금 1,2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22:07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 역에서, 위 제 1의 마. 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농협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