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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단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13. 19:05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 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C 의 부친) 의 신한 신용카드 1 장,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 장, 우리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형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12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에쎄 프라임 담배 1 보루를 구입한 후 위 G 편의점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 장을 제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4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37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 ’에서 에쎄 프라임 담배 1 보루를 구입한 후 위 J 편의점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 장을 제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4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5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25. 05:40 경 성남시 중원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M) 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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