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행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친목모임인 C의 회장인 피해자 D, 총무인 피해자 E 등 총 11명의 일본 여행에 대한 항공권 발권, 숙소예약 등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그곳에 모인 C 회원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15년 동안 E과 거래한 사람이니 C 회원들의 일본 여행업무를 맡겨주면 추진해 주겠다. 여행경비로 C 회원 총 11명 및 회원 부인 9명의 여행경비 합계 23,710,000원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를 받아 앞서 예약한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약 3,000만 원 정도를 그 다음 고객으로부터 가져와야 정상적으로 여행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재산이 전혀 없고 월수입을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일본 여행에 대한 항공권 발권, 숙소예약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여행경비를 모아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7. 10. 25. 8,000,000원, 2017. 12. 5. 6,000,000원, 2018. 1. 3. 5,000,000원, 2018. 2. 23. 4,710,000원, 합계 23,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 사본, 선수금 이행각서, 편지, 통장거래내역 조회, 변제내역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