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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5 2014고단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여행 알선업 등을 운영하는 자로, 2013. 4. 11.경 피해자 ㈜모두투어(이하 ‘피해자 회사’)와 ‘베스트 파트너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여행객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행상품 가액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가 여행객들의 출발일자에 맞추어 항공료, 호텔비 등 여행상품에 포함된 제반 비용을 지출하면 피고인이 여행상품 가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무렵 ‘D 주식회사’ E점, F점 등 추가 영업소 설치를 위하여 G 등으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이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도 미지급 대금이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가 해당 여행상품에 대한 항공료 등 여행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남해대학교 학생들에게 여행 출발일자가 2013. 12. 19.인 일본 오사카 여행상품 관련 항공, 호텔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남해대학교 학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여행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일본 오사카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숙박 등을 합계 24,52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부담하게 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13개 여행상품에 대한 여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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