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1. 말경부터 부산 남구 B, 3층에서 피해자 C와 동업으로 중국여행전문사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사 운영에 필요한 항공권발권비용 명목으로 2009. 2. 27. 7,000,000원, 2009. 4. 6. 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5. 25. 5,500,000원, 2009. 5. 29. 4,5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직원 G과 2011. 6. 23.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여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및 현지호텔 예약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1. 4. 25. 11,520,000원, 2011. 6. 3. 4,000,000원 등 합계 15,5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위 G과

6. 3.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여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E로부터 항공권 및 현지호텔 예약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1. 5. 20. 5,008,000원, 2011. 6. 1. 2,200,000원 등 합계 7,20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에게 ‘항공권 발권 비용이 부족한데 항공권을 발권하는 회사에 우선 돈을 입금해 주면 일주일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경비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일로 동업자인 C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먼저 의뢰받은 여행사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임의로 사용한 후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로 이를 메우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