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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7 2016고단20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6. 21. 20:5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403호, 423호, 823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E 등 인터넷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그 중 9만원 내지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20만원 내지 40만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E’, ‘G’, ‘H’ 등 인터넷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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