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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557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E(F 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15. E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만기 2016. 12. 21., 이율 연 32%, 지연손해금율 연 39%로 정해 대출했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2013. 5. 21. 기준 잔존 원금은 25,533,291원이다.

E은 위 날짜 이후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중단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라.

E은 2013. 12. 25. 사망했고, 처인 피고 A이 3/9, 자녀인 피고 C, D과 제1심 공동피고 B이 각 2/9의 비율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무를 공동상속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무를 망 E에 대한 각 상속비율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 E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4. 3. 12. 울산지방법원 2014느단221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을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비율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8,511,097원(= 25,533,291원 × 3/9), 피고 C, D은 각 5,674,064원(= 25,533,291원 × 2/9, 원 미만 버림)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21.부터 201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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