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1653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47,179,429원 및 그 중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부분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3. 5. 12.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그 망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피고들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2013느단2583)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