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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22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6,454,616원 및 그 중 15,964...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은 원고로부터 2010. 12. 7. 500만 원을 만기 2014. 12. 9.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3. 5. 6. 4,500만 원을 만기 2018. 5. 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D이 위 각 대출에 관한 이자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D이 2014. 11. 13.경 사망하여 D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 상속인은 D의 배우자와 자식들인 피고들인 사실, 2015. 3. 24. 현재 위 대출금 채무의 미지급 원리금 합계액이 38,394,104원(그 중 원금은 합계 3,725만 원이다)이고,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자신의 상속지분(피고 A이 3/7, 나머지 피고들이 각 2/7이다)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 4. 20. 부산가정법원에서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피고들이 한 2014. 12. 31.자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6,454,616원( = 38,394,104원 × 3/7)원 및 그 중 원금 15,964,285원( = 3,725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10,969,744원( = 38,394,104원 × 2/7) 및 그 중 원금 10,642,857원( = 3,725만 원 × 2/7)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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