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28,918,736원 및 그 중 81,33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우신상호신용금고가 망 E에게 1997. 8. 10.에 대출하여 준 돈 중 2014. 3. 17.을 기준으로 원금 잔액 243,994,403원, 가지급금 등 4,318,559원, 연체이자 738,443,242원 합계 986,756,204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나. 주식회사 우신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7. 4. 4.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2010. 9. 27. 상호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에 순차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사실을 망 E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을 받았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라.
망 E는 2014. 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상속지분 1/3), 자녀들인 피고 B, C, D(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피고들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2014느단214)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86,756,204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