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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54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53,062,235원 및 그 중 22,950,25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망 B에 대한 대출과 파산 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2. 1. 27.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일반자금대출금 25,000,000원을 이율 연 37.5%, 연체이율 연 39%, 만기일자 2015. 1.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⑵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사건에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⑴ 망인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⑵ 원고는 2015. 10. 26.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하여 대출원금 잔액 22,950,258원, 연체이자 29,953,146원, 가지급금 158,831원 등 합계 53,062,235원의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망인의 상속관계 ⑴ 망인은 2012. 7. 30. 사망하였다.

⑵ 망인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C, 망인의 자녀들인 D, E이 있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2012. 8. 21.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329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1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⑶ 망인의 제2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가 있는데, 피고는 2012. 11. 27.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10181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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