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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에 "정품 오프화이트 베이퍼맥스 풀구성품 팝니다. 새상품급"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보시다싶이 시착 1회 후 다시 보관 중"이라는 내용으로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2세)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속이고 판매글에 첨부한 사진의 운동화와 동일한 운동화가 아닌 낡은 운동화를 배송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이 명의 D E 계좌로 2018. 5. 18. 09:08경 물품 대금 58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서

1. 인터넷 B 대화 등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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