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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59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6:5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인 아이 다스 스탠 스미스 흰색 운동화 1켤레( 이하 ‘ 이 사건 운동화’ 라 한다 )를 위 피해자가 밥을 먹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신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를 신고 간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운동화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여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신발이 바뀌게 되는 것은 대개는 외관이 비슷한 남의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바꿔 신고 가는 경우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음식점에 신고 온 빨간색 신발과는 전혀 다른 흰색의 이 사건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는 점에서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동화를 신고 갈 당시 이 사건 운동화가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운동화와 동일한 모델로서 색깔과 모양이 같은 운동화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동화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피고인 소유 운동화와 이 사건 운동화의 차이점은 피고인 소유 운동화가 더 오래되어 낡아 보이고 이 사건 운동화보다 5mm 큰 270mm 짜리라는 것인데, 감각이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③ 피고인은 1회의 음주 운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이 리조트 운영회사에서 약 13년 간 근무하면서 월 32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처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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