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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접속하여 “‘ 조 던 8DB 도 언 베 처' 운동화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운 동화 대금 389,000원을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하면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8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 확인서

1.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액이 크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방법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반복적으로 소액의 인터넷 물품 사기를 시도 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당해 피해자에게 환불하여 사건을 무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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