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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7고단25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7]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25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얼마 전 자신을 폭행했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18cm) 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054( 병합)] 피고인은 2018. 2. 16. 11:3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다른 사람의 운동화와 바꿔 신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H이 식당 현관에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자신의 운동화와 바꿔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 고단 1054( 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등)

1. 각 사진 ( 피고인은 실수로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신발은 매우 낡은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의 신발은 상당해 깨끗한 상태였던 점, 각 신발을 비교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보더라도 두 신발의 색깔도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다른 점, 피고인이 위 식당에 다시 방문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신발을 돌려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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