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산지 전용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경까지 안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중 1,038㎡, C 중 897㎡, D 중 702㎡, E 중 741㎡, F, G, H, I, J, K, L, M, N 중 937㎡, O, P, Q 중 937㎡, R, S 중 443㎡, T 중 933㎡, 총 19 필지 임야 12,735㎡를 굴착기를 사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나. 무허가 토석 채취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안산시 단원구 B 등 19 필지 임야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 약 44,939㎥를 채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안산시 단원구 B 등 19 필지 임야에서 입목 약 44.80㎥를 벌채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등 19 필지 12,735㎡를 굴착기를 사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위성도
1. 공사 개요도
1. 현장사진
1. 추징금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