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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C 외 11 필지 D 외 10 인의 사유림에 대하여 2014. 6. 26. 불법 산지 전용 복구명령으로 인해 산지로 적지 복구 작업을 실행하는 자이다.

가.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 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천군 C 외 11 필지 불법 산지 전 용지 11,537㎡에 대하여 연천군청으로부터 복구설계서 승인 받아 복구 작업을 2014. 8. 12.부터 2014. 12. 11.까지 시행하면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인구역을 벗어 나 연천군 E 외 5 필지 F 외 5 인의 사유림 4,872㎡에 대하여 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포크 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불법 형질 변경한 것으로 복구에 소요되는 77,420,000원 상당의 산지에 피해를 가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산지 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천군 C 외 11 필지 불법 산지 전 용지 11,537㎡에 대하여 연천군청으로부터 복구설계서 승인 받아 복구 작업을 2014. 8. 12.부터 2014. 12. 11.까지 시행하면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구설계 승인구역을 벗어 나 연천군 E 외 5 필지 G 외 5 인의 사유림 4,872㎡에 있는 토석 21,471㎥를 포크 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채취 반출한 것으로 복구에 소요되는 77,420,000원 상당의 산지에 피해를 가하였다.

다.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위반 산림 청장 등은 불법 산지 전 용지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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