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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0 2017고단18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산지 전용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김천시 C, D에서 위 임야에 인접한 농지 진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사용하여 절토 작업을 하는 등으로 총 647㎡( 복구비 : 938만 원 상당) 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무허가 토석 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7. 경까지 김천시 E 내 585㎡ 상당의 면적( 복구비 : 약 1,457만 원 상당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 피해지 위치도, 위성사진, 구역도, 현장사진, 복구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이 사건 범행 이후 또는 그 도중에 산지 관리법 개정 법률( 법률 제 14361호) 이 시행되었으나, 같은 법 제 53조의 경우 종전보다 더 가벼운 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신법을 적용하였다.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 전용),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무허가 토석 채취),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림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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