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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14 2017고단4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를 절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 피고인 B 소유의 경남 창녕군 F 임야( 면적 13,686㎡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있는 토사를 절토하고 채취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토지를 성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초 순경 위 1 항과 같이 경남 창녕군 F에서 절토한 토사를 피고인 C의 처인 G과 피고인 C의 딸인 H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I( 면적 7,044㎡ )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성토( 높이: 2.6~3.6m, 성토량: 7,000㎥)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지적도, 각 현장사진, 임야 대장, 토지 대장

1. 출장 복명서

1. 피의 자 A의 처벌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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