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가.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중 4,869㎡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으로 이를 전용하였다.
나. 토석 채취로 인한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중 4,869㎡에서 굴착 기와 덤프 트럭 등을 이용하여 토석 약 125,060㎥를 채취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중 4,869㎡를 굴착기를 사용하여 절토하는 등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훼 손지 구적도, 개발행위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 지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토석 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절토와 토석 채취 등의 행위 및 형질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으로 절토한 면적이 상당하고 그 훼손 정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