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3.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8. 12.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3.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 인인 피해자 B( 여, 57세) 의 제자로서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D( 여, 55세) 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4. 24. 20:00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짐을 정리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짐을 정리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씹할 년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유리 항아리 3개와 달걀 두 판( 총 40개) 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7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