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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21: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몸이 아프니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위 소방대원으로부터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짜증이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와 과일칼 2개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방문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에서 방문을 닫음과 동시에 위 부엌칼이 방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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